제 8장 태국의 노무 제도 : 태국 노동법 체계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09/02 17:16

제 8장 태국의 노무 제도

■ 태국 노동법 체계 

태국의 노동과 관련된 법률이 아래와 같다. 노동보호법은 고용, 복지, 해고, 작업장의 안전, 노동 감독, 해고 시 보상기준 등 근로자들의 근로기준에 관한 기본법이고,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 노사분쟁, 노동조합, 단체교섭 등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 외에 사회보장법은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금의 적립 및 부담, 유형별 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노동 보호법 (Labor Protection Act, 1998)
(2)노동관계법 (Labor Relations Act, 1975)
(3)사회 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1990)
(4)근로자 보상법 (Workmen's Compensation Act, 1994)
(5)외국인의 고용과 취업에 관한 법 (Work of Alien Act, 1978)
(6)노동 법원 및 법원 절차법(Labor Court And Court Procedure Act, 1979)
(7)노동기술개발 촉진법 (Skill Development Promotion Act, 2002)
(8)태국 민.상법 (Thailand Civil and Commercial Code)

가.고용계약과 고용계약의 해지

1.고용계약

태국은 고용계약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나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되며 서명 후에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각각 한 부씩 보관을 한다. 계약서에는 급여, 급여일, 연차휴가, 비밀유지, 해고 시 사전통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고용 계약서 상에 고용기간을 명시할 수도 있고 고용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고용계약의 해지

고용 계약서 상에 고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만료시점에서 자동적으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므로 사전 통지가 필요가 없으나, 고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1회 급여 기간(월급제의 경우 1개월) 전에 고용계약의 해지(해고)를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사전통보를 하지 않고 해지를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 퇴직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용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3.일반 퇴직금

만일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노동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금 및 기타 혜택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 보호법 제118조).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퇴직금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자에게 ① 불성실한 직무수행, ② 사용자에 대한 의도적 가해행위, ③ 과실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 유발, ④ 사용자의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취업규칙, 관련 규정, 사용자의 명령을 위반(중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서면 경고가 필요 없음), ⑤ 정당한 이유 없는 3일 이상 결근, ⑥ 확정판결에 의한 수감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노동 보호법 제119조). 

* 경고장 (หนังสือ ตักเตือน)의 양식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3회 이상 발행 시 퇴직금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경고장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ㆍ발행일
ㆍ노동자 이름 노동 행위의 사실 (일자 • 시간 • 장소 • 상황, 위반 내용)
ㆍ서명 (근로자가 받았다는 것을 인정)

4.특별 퇴직금

고용주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해고(고용계약의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의 일반 퇴직금 외에 사전 통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인력구조 조정의 경우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6년 이상이면 근속년수 1년당 15일 이상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경영 상 이유로 인력 구조 조정을 할 경우 그 사실을 60일 전에 통지
(b)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30일 전에 통지